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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슈워치] '특혜휴가 의혹' 추미애·아들 불기소…"혐의 없음"

2020-09-28 0 Dailymotion

[이슈워치] '특혜휴가 의혹' 추미애·아들 불기소…"혐의 없음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추 장관과 아들 서모씨 등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, 검찰이 수사 결과를 갑작스럽게 발표했네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그동안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를 나왔다가 제때 복귀하지 않아 법을 어긴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휘말려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꽤 길게 수사를 했는데,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한 행동을 했다고 볼만한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수사는 서울동부지검이 진행했는데요.<br /><br />조금 전 언론에 배포된 공보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추 장관과 아들, 그리고 추 장관의 전 보좌관, 당시 서씨의 소속부대 지역대장 등 이번 사건의 주요 관계자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병가를 비롯해 휴가를 다녀오는 과정에서 "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"는 결론을 냈습니다.<br /><br />또 서씨가 당시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 역시 휴가 승인을 받은 것이어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검찰은 당시 부대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현재 군인 신분인 만큼 육군본부 검찰부로 사건 수사를 넘겼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이 어떤 혐의로 수사를 했고, 어떻게 판단을 한 건지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씨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에서 카투사로 군 복무를 했는데요.<br /><br />23일에 걸쳐 1·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는데, 이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추 장관의 아들 서씨는 군무이탈과 근무기피 목적 위계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요.<br /><br />검찰은 최초 병가와 연장한 병가 등은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이뤄졌다면서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제보자인 당직사병이 당직을 한 날에는 서씨가 이미 휴가 중이었으므로 군무이탈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추 장관에게는 군무이탈 방조 근무기피 목적 위계,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가 이뤄졌는데요.<br /><br />서씨의 혐의가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난 만큼 추 장관에게도 위법성을 따질 만한 죄가 없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 부대 지원장교에게 병가 연장요건 등을 문의했는데요.<br /><br />이 보좌관에게도 마찬가지로 죄를 물을만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 수사 꽤 오랜 시간 진행되지 않았습니까.<br /><br />수사 과정 좀 되짚어 보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추미애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받을 당시였죠.<br /><br />당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서씨가 휴가를 간 후 복귀하지 않았고, 추 장관이 사건을 무마하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한국당이 검찰에 추 장관 등을 고발했고,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습니다.<br /><br />이후 실제 조사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.<br /><br />6월 중순에 휴가 미복귀 당시 부대 당직사병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, 8월에는 삼성서울병원과 국군양주병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, 그리고 군 출신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"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 휴가 연장을 군에 문의했다"는 부대 관계자의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이달 들어 지난 13일 서씨와 지원장교, 전 보좌관 등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도 하고 소환조사도 벌였습니다.<br /><br />고발이 1월에 이뤄졌는데, 거의 아홉달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정말 많은 의혹이 나왔고, 소모적인 정쟁까지 이어졌는데, 검찰의 결론은 '혐의없음' 이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수사 과정에서 추 장관 부부의 국방부 민원 제기 의혹부터 청탁금지법위반 논란 등 여러 의혹이 있었는데, 이건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부대 지원반장이 작성한 면담 기록에 지난 2017년 6월 서씨의 부모, 그러니까 추 장관의 부부가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했다.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.<br /><br />지원반장은 '국방부 민원실'이라고 소속을 밝힌 남성으로부터 병가 연장 관련 민원이 있으니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지만,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통신내역을 살펴봤는데 이미 보존기한이 지났고 실제로 누가 전화를 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국방부 국방민원상담센터의 민원 처리 대장과 상담콜 녹음자료 1,800건가량을 분석했지만, 민원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전 보좌관이 지원장교에게 병가 연장을 요청하고 휴가 승인 여부 확인을 요청한 것을 두고도 부정한 청탁이라는 의혹이 일었는데, 검찰은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므로 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추 장관이 전 보좌관에게 청탁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병가 연장과 관련한 대화를 카카오톡으로 한 것은 맞지만 전 보좌관이 상황을 장관에게 알려준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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